2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24일 오후 국회 본관 민원실 앞에서 방역 업체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24일 오후 국회 본관 민원실 앞에서 방역 업체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방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 속에서 기존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회는 설 연휴 직후 방역당국의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 격상에 맞춰 청사 내 열감지기와 손소독기를 구비‧설치하고 예방수칙‧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 20일부터는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하여 청사 긴급 방역(2월 24~25일), 국회 참관 중지 및 국회도서관 휴관(2월 24일부터) 등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4일 현재까지 국회 직원 중 확진자가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앞으로 2주간(5월 6~19일) 국회 차원에서 내려졌던 기존 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이후 코로나19가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주 후에 추가 완화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및 세미나실은 5월 6일부터 참석자를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유지를 조건으로 부분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의정연수원은 강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말부터 지방 의회연수 등 집합교육을 재개된다.

국회 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정된 필기시험 날짜를 확정했고, 시험장 방역(시험 전후), 수험생 체온 측정, 입실인원 축소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시험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도서관‧헌정기념관 이용과 국회 참관,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 이용객 밀집도 증가, 업무 공간과의 중첩 등 방역 고려 요소를 감안해 2주 간 추가 유예 기간을 거친 후 개방과 허용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또 제한조치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더라도, 국회 차원의 철저한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돼 출입인원 전원 발열 검사, 임시격리소 운영, 청사 주요 구역 소독 실시(매일) 등 기존 방역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국가 감염 통제 상황과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국회 방역 상황을 관리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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