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셧다운으로 4월 6일부터 문닫은 김포공항점. [사진=롯데면세점]
국제선 셧다운으로 4월 6일부터 문닫은 김포공항점. [사진=롯데면세점]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국제선을 셧다운 한 김포, 김해 등 지방공항에 대해 임대료 추가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항 면세점 대기업 20%, 중소·중견 50%보다 높은 감면도 시사했다. 

현재 지방공항 국제선은 국토부가 4월 6일부터 코로나19를 감안해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데 따라 사실상 ‘셧다운’ 상태다. 국내선이 일부 운영되고 있긴 하나 이용객이 급감했고, 특히 국제선에서 이용하는 조건인 면세점은 덩달아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김포공항에 입점한 한 면세업체 관계자는 “건물주가 건물을 폐쇄해 임차인이 문을 닫고 임대료를 동일하게 내라는 상황”이라며 “인천공항과 달리 휴업으로 인해 매출이 전혀 없게 된 김포, 김해 공항은 100%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면세업계에 따르면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항공사 사업시설 임대차계약서 내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임대료 조정·손해배상 불가조항’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면세사업자가 임대료를 조정 또는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게끔 약관을 자진 시정한 바 있다. 반면에 2018년 이전 계약 업체는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호소다.

또 다른 면세업체 관계자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고정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고, 여객운항이 대폭 감소한 터미널 2·3 일부 매장은 4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완전히 면제했다”며 “해외공항은 입점 상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 산정방식 변경 등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국내 상황과 더욱 대비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토부는 이러한 면세업계 주장에 대해 즉각 해명했다.

국토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7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김포 등 노선이 셧다운 상태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안하고 있으며 실제로 3월부터 9월까지 공항 임대료 납부를 100% 유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어떻게 감면할지 충분히 검토할 것이며 공항 내 여타 상업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액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공항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역시 해명을 내놓았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사기업과 달리 저희 공기업은 임의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 방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며 “추가 방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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