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하번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세종시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한번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합동신고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의 신고와 납부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

이를 위해, 세종시는 다음달 1일까지 시청 1층 세정과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세무서와 시청 각각 방문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미리 작성된 납부서를 별도로 발송해, 대상자가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되며, 또한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키로 하고, 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는 모든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담보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단,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해 납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코로나19 피해자는 필요시 전용상담 콜센터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국 세정과장은 “이번부터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시청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기존의 번거로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며 “특히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독자신고 첫해로, 제도발전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납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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