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5월부터 전 국민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인 30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앞선 29일 밤 추경안 처리를 놓고 시작된 본회의에서 절차 지연으로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 50분께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추경안이 처리되면서 다음 달 중순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을 권고했다.

전체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 규모가 전체 소요 예산에 들어간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9조7000억원 등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야는 추경안 제출 이후 지급 대상과 재원 조달방식 등을 놓고 진통이 있었으나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에 확대 지급에 합의하면서 필요 재원이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14조3000억원으로, 약 4조6000억원이 증액됐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를 거쳐 추가 재원 4조6000억원(국채 발행 3조4000억원+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000억원)을 확보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조6000억원의 국채 발행과 세출조정 1조원이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국채 발행을 우려하는 미래통합당 등의 지적을 반영해 세출 구조조정 금액을 2000억원 증액한 만큼 국채 발행금액을 감액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 미수령자나 기부 의사자에 대해선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과,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의 사용을 허용했다.

아울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로 간주키로 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