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관련 의혹 등에 휩싸인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 제명을 확정하고 법적 대응 방식을 결정한다.

시민당은 29일 오후 4시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양 당선인 제명을 의결한다.

앞서 윤리위는 양 당선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의 인원을 맡았다는 의혹 등이 당헌·당규 위반과 당의 품위 훼손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명을 결정했다.

최고위는 이날 윤리위가 건의한 양 당선인에 대한 형사 고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윤리위는 허위자료 제출 의혹, 명의신탁 의혹 등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결정은 종결(확정)된 것이고 소송 형태와 내용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 당선인은 여전히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당측에서 당선 무효소송을 걸어오면 제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며 법정대응을 전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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