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화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승계가 어려운 이유로 상속세 등 조세부담이 가장 크다며 기업승계를 원할히 하기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술 공동위원장(삼해상사(주) 대표이사)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10년 이상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승계가 필요하지만, 현행 사전증여를 지원하기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신상철 위원은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 법인기업의 CEO 27%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기업승계를 통해 일자리가 유지되고, 창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기업승계 정책마련과 세제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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