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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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보연 기자]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사람당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3매로 늘어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주간 1인당 2매에서 1인당 3매로 확대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공적 마스크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 예방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5월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하고, 수급 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1인 3매’ 수량을 유지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면서 수급이 안정됐다”며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3월 9일부터 시행한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잘 정착하면서 마스크 재고량 증가 등 수급이 안정 단계에 들어섰다는 판단에서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작용했다.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꼭 사용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의 가장 중요한 예방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명으로, 9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 황금연휴를 앞두고 외출과 나들이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활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중요성이 더 커졌다.

황금연휴는 석가탄신일인 오는 30일부터 5월1일 근로자의 날, 2~3일 주말을 거쳐 5일 어린이날까지 최장 6일간 계속된다.

정부는 27일부터 1인당 마스크 구매수량을 늘리는 한편, 대리구매에 대해선 5부제 적용을 완화한다.

대리 구매에 한해서는 이날부터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사람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다르면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석가탄신일(4월 30일), 어린이날(5월 5일)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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