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
춘천시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 춘천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격리 기간 중 위반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먼저 지난 4일부터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을 주 2회로 확대한다.

이에 춘천시보건소, 안전총괄담당관실, 춘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구성한 점검단을 통해 불시 점검 시 무단이탈과 자가격리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

특히 불시 점검 및 안전보호앱을 통해 전화 모니터링, 주민 제보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행위는 코로나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행위인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시민들이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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