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완료 문자메시지. [사진=수원시]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완료 문자메시지. [사진=수원시]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시민이 17일 0시 기준으로 53만320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지난 9일 7만1170명을 시작으로 16일까지 하루 평균 8만9000여 명이 신청했다(11~12일 제외). 재난소득기본소득 지급 대상 시민 119만2724명 중 44.71%(17일 0시 기준)가 신청을 마쳤다.

수원시는 16일까지 10만6220명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했다. 신청자 중 19.92%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았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은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 접속해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신청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자 개인 정보·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인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18일부터 토·일요일은 생년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기간도 5월 29일까지이고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를 시행한다.

20일~5월 17일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5월 18~29일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월 1~29일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시민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https://basicincome.gg.go.kr)에서 할 수 있다.

3월 23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협은행,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카드를 수령하고 사용승인이 이뤄지면 사용할 수 있다.

농협·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5부제로 이뤄진다.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4인 이상 가구는 20~26일, 3인 가구는 27일~5월 3일, 2인 가구는 5월 4~10일에 신청하면 된다. 1인 가구·미신청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세대원 수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극복 수원’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모금한 기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17일 오후 2시 기준 기부금액은 8857만6000원(301건)이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특별모금 계좌(농협 317-0003-8354-31, 예금주 경기공동모금회)에 입금하거나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모금함에 성금을 넣으면 된다. 동행정복지센터는 기부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청년 실직자, 저소득층·사각지대 시민 등 도움을 주고 싶은 이들을 지정 기탁서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