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을 16일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 전 행정관을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구체적인 체포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근무 중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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