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행위를 유발한 피해자에게 보복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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