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11일 영업중단에 나선 가운데 타다에 이어 모회사 쏘카 역시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11일 영업중단에 나선 가운데 타다에 이어 모회사 쏘카 역시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VCNC가 ‘타다금지법’ 통과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 영업을 중단한 가운데 모회사 쏘카 역시 막대한 적자와 함께 투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사회 전반의 경기침체 상황까지 심화되면서 쏘카 이용률 및 매출에도 악재로 작용,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쏘카 측에 따르면 지난 9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쏘카는 사내공지를 통해 월 급여 3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해 대상자 확정해 사직서 작성 등의 단계를 걸쳐 퇴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쏘카 측은 타다금지법 통과로 자사 및 VCNC에 대한 투자가 막힌데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 확산에 직접적인 영업이익에 타격까지 계속된 악재로 최악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이에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11일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쏘카는 지난해 타다 서비스 확충으로 인해 약 71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타다금지법으로 인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에 이어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쏘카 측이 역대 최악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타다금지법으로 인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에 이어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쏘카 측이 역대 최악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타다 측은 지난달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 달 뒤 서비스 종료를 예고,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타다 측은 타다금지법 통과 직후에는 신규 입사 예정자에 대한 채용 취소 통보를 시작으로 사업 정리에 들어갔으며, 최근에는 기존 직원 및 소속 드라이버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타다의 모회사 쏘카는 VCNC 측이 운용해왔던 11인승 카니발 1500여대를 처분 중에 있으며, 대부분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매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타다 드라이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타다 측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타다가 별도의 협상과정이나 드라이버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정리하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쏘카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및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회사 경영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돼 비상경영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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