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 관련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7월부터 기업별 맞춤형 세무 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 금액이 100억∼1000억원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세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 기업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관련 자료와 함께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우편·방문)에 제출하면 된다.

컨설팅 대상 기업은 6월 30일까지 결정되는데, 혁신 중소기업·4차산업 관련 기업·뿌리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들이 우선 선정될 예정이다. 성실 납부나 법령 준수 여부, 세무조사 결과 등도 고려된다.

선정 기업은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정기 컨설팅) 국세청 전담팀으로부터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받는다. 이 컨설팅에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과세자료 등 세원[관리 업무 일괄 처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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