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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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지난 9일 구청 서별관 회의실에서 2020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을 맡은 구영모 부구청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 안건이 상정됐다.

심의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질의응답으로 안건을 심의해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난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는(대기업 제외) 기존 요율에서 50% 인하된 요율을 적용해 사용료·대부료를 환급받게 된다. 적용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주거용·경작용을 제외한 각종 사업용 등이 적용대상이다. 

이달부터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감경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신속히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감경기준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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