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고흥군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소송 등에 휘말린 공무원에게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는 '고흥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요구된 공무원에게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 범위 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고소 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군에서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흥군은 이 밖에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포상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확대 등 적극행정이 공직 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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