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청 재난대책상황실에서 원창묵 원주시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 회의 [사진=원주시]
8일 시청 재난대책상황실에서 원창묵 원주시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발생 대응 재난안전대책 회의 [사진=원주시]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원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흥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서울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 9개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곧바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흥시설 운영 시 준수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 대장 작성)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시설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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