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는 오는 10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원전 조기 폐쇄 및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원전 사업종결(백지화)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성진 비상임이사가 가장 선임이자 연장자로서 적법한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는 다른 비상임이사가 의장 직무대행자로서 이사회 의결을 주재했기 때문에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이사회 의결을 주재했던 비상임이사는 6월 12일부로 한수원 선임비상임이사로 임명돼 6월 15일 의장으로서 이사회 의결을 주재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반론을 펼쳤다.

또 한변과 시민단체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의 운영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의했으나 이는 사전에 치밀한 공모로 만들어진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뚜렷한 손실보전 방안도 없이 한 자해행위이자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은 한수원이 이미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보다 계속 가동이 이익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분석 결과는 보여주지 않은 채 왜곡된 요약 내용만 제시해 조기 폐쇄 결정을 유도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보수 변호사단체 한변은 당시 이사회에서 불법적으로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박탈당한 조성진 전 이사와 피고의 존속과 운영에 재산 및 고용관계 상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최영두, 강창호 한수원 노조 지부장들을 대리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한수원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는 회계 전문기관인 삼덕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회계전문 교수와 제3의 기관을 통해 3자 검증까지 마친 것”이라며 “이 내용을 이사회 상정 전인 6월 초 이사 개개인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사전설명 시 질의·답변을 통해 핵심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사회 당일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배포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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