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7월 항공기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해외 입국 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급격히 감소돼 항공사들의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는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과세표준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2.5로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으로, 5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늦어도 5월말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121대로, 개정조례가 통과되면 항공기 재산세 28억 가량을 감면하게 될 것으로 구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항공사 관계자와의 고충상담에 따른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산업들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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