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 모습. [사진=삼성전자]
지난달 19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 모습. [사진=삼성전자]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한 회신 기한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신 기한은 기존 4월 11일에서 5월 11일로 조정됐다. 

9일 준법감시위에 따르면 이번 기한 연장은 삼성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받은 후 이행 방향에 대해 검토했으나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코로나19 여파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만큼 논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권고안 이행에 대한 회의와 이사회 등에 더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1개월 연장하길 희망한다고 준법감시위 측에 전했다. 

준법감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삼성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 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준법감시위는 지난달 11일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관계사에 총수 일가 경영 승계과 노동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청했고 시민사회와 소통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보낸 뒤 30일 내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준법감시위는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 위원회 회의를 4월21일 오후 2시에 사무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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