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8일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선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사관, 외국인 선원, 통역관-예방을 위해 거리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왼쪽부터 조사관, 외국인 선원, 통역관-예방을 위해 거리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베트남 국적의 A모(37)씨는 지난 2일 선원취업(E-10 비자)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조치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및 여수시의 자가격리 통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다.

A씨는 임의로 주거지를 변경하고 지난 6일에는 B호(여수선적, 24톤, 정치망 어선)를 타고 해상에서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씨는 입국 후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해외입국자 임시검사 시설에서 기거하며 검사소에서 1차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지난 4일 근무지인 여수로 이동해 외국인 숙소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어선에 승선 출항해 어획물 수거작업 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정보활동 중 자가격리를 위반한 선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여수시 보건소와 협조해 조사에 착수했다"라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중 발생한 사건으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보수집 등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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