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오는 5월부터 버스 운전자와 법인택시 운전자의 음주 운전에 대한 운수업체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음주운전 의무를 위반한 여객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종전보다 2배 강화된 사업정지 60∼180일 또는 과징금 360만∼108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음주사실을 알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한 경우에는 종전보다 최대 3배(사업정지 90∼180일 또는 과징금 540만∼1620만원) 늘어난 처분을 받는다.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음주 사실을 숨길 경우 현행보다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만원→5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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