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6일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준상 기자]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6일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불법을 감사해야 하는 감사원이 되레 불법을 저질렀다. 감사원이 이렇게 해태(懈怠‧법률 행위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 하는 것은 총선에서 여당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다.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을 반드시 막아서겠다”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사실과과학, 에너지흥사단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원전지역 주민은 6일 오후 최재형 감사원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한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2개월 범위 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장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대해 5개월 이내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이번 고발 조치는 이에 근거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으나 감사원은 연장 기한인 올해 2월까지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감사원이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미루고 있다고 판단했다.

고발인들이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장을 들고 서울서부지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유준상 기자]
고발인들이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장을 들고 서울서부지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유준상 기자]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건과 함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도 재접수됐다. 시민단체는 3개 기관이 공모해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지난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지만 아직까지 조사조차 시작되지 않자 서울서부지검에 재고발한 것이다.

박상덕 행동하는자유시민 탈원전반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탈원전을 불법적으로 자행했다”며 “이에 대해 우리나라 검찰, 감사원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이들은 총선에 줄 영향을 의식해 선량한 애국시민의 호소를 져버렸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번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산업부 국‧과장 및 서기관‧사무관, 한수원 사장‧부사장 및 기술전략처‧재무처 관계자,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등 11명에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장이 추가돼 총 12명이 피고발인 명단에 올랐다.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장은 이번 감사원장 대표고발인 강창호씨를 한수원에서 직위해제 한 장본인이다.

시민단체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감사원 결과에 개입하고 있다고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위원회는 오는 4월 9일에 열리는데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하루 전날인 4월 8일에 정재훈 사장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감사위원회 하루 전날 한수원 사장을 부른 것이 심히 의심스럽다”며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건’과 관련해 정재훈 사장이 한수원 측에 유리한 시나리오를 감사원에 제출할 수 있을뿐더러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 전까지 한수원이 시나리오를 구상 중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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