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강원도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내 건설업 직접 지원 대책을 추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도는 건설업계의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특별 지원한다.

이에 발주 공사비 5000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수수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50%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공사 추진과 건설업의 경영 활성화로 지역 일용근로자와 건설 자재업체 등에 도움을 준다.

또 공사대금 및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을 단축시키고 코로나로 인한 공사 중단기간 간접비 및 안전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로 인한 현장 폐쇄 등 피해를 입을 경우 고용·건강·연금·산재보험 등 간접비를 지급 받는다. 코로나 소독에 필요한 방역용품은 산업안전관리비에 계상하도록 한다.

도는 관내 건설사업 재도약을 위한 지역업체 참여 제도화에도 힘쓴다.

공사 분할발주로 지역제한 입찰 확대 및 중·소규모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내달부터는 민간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상생협약 체결과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유도 제도화 및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도, 시군, 유관기관, 건설단체연합회가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 대책으로 지역 건설산업이 조속히 역량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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