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 영상회의 장면[사진=경북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 영상회의 장면[사진=경북도]

[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적극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준을 총사업비 규모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는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현재 타당성 분석 기준 중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기준을 지방의 사업 여건상 통과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완화(B/C > 1.0 → 0.5)하고 재무성분석(PI=1.0 이상) 정책성(보통) 분석 *** 위주로 검토기준을 개선하여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경제성 분석(B/C)이란 40년 동안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적(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한 것을 말하고 재무성 분석(PI)이란 개별 사업주체(시행자)의 입장에서 화폐적 비용과 수입을 추정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정책성 타당성이란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쟁 점차원에서 필요성, 시급성, 기여도 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비 300억원이상 포함 사업)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지방공기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

이 지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사업 확정시까지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어 적기에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도 산하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7.5%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여력이 충분하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지방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조속한 관련법령의 개정을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인 타당성 조사 기준의 완화 조치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 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건의사항이 반영된다면 지역건설투자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 회복은 물론 향후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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