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산시〕​
​〔사진=양산시〕​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양산시는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재활용 분리보관 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상시설은 총면적이 1000m²이상인 건축물의 상가나 숙박업소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주 대상이다.

지도점검은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하며, 공무원 3명과 분리배출 도우미 9명 등 총 12명이 3개 팀을 나누어 관내 전 지역에 위치한 대상시설물 633개소를 점검한다.

시는 재활용 분리보관 의무 대상시설 지도점검과 연계해 2020년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경진대회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또 중점 점검사항은△분리보관 장소, 시설 확보 여부 △폐기물 배출시간 준수여부 △품목별 배출제도 준수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과 더불어 원룸 등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보관 방법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안효정 자원순환과장은 “품목별 배출제도 및 폐기물 주간수거 정책에 맞춰 재활용 분리보관 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이 배출방법을 준수하면 도심 내 시가지 가로청소상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