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동해시가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대상은 도내 연매출 1억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인 경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정부 1회 추경예산 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정부 및 도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대상자와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달 29일까지 대표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1인당 40만원을 1회 지급받게 된다.
시는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며 지원금은 대상자 결정 후 5월 이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지원대상 및 요건은 동해시청 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