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회적 배려대상(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줄여주기 위해 신규 대상자 추가 발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대전시는 사회적 배려대상(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줄여주기 위해 신규 대상자 추가 발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배려대상(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줄여주기 위해 신규 대상자 추가 발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취사와 난방비 요금부담이 늘어나는 사회적 배려대상의 도시가스요금을 줄여주기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대전시는 자치구, 도시가스회사와 협력해 가스요금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사회적 배려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세대 등이다.

대전시는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새로 파악해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취사는 월 1680원, 주택난방은 월 6600원 줄여줄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사의 요금 고지서에 ‘사회적 배려대상 제도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를 4월부터 12월말까지 삽입, 안내 홍보도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 배려대상(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사용요금 신청방법은 씨엔씨티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 통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동의 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배려대상 신규 발굴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도시가스 사용요금 경감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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