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안이 4월 1일 제 27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이 시흥시의회에서 확정되면서, 모든 시흥시민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10만 원을 더해 1인당 총 20만 원의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회에서 발언하는 임병택 시흥시장 [사진=시흥시]
의회에서 발언하는 임병택 시흥시장 [사진=시흥시]

경기도가 오는 9일부터 기존 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시흥시도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방법, 시기 등 세부 계획을 경기도 지급 방안과 연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생활 안정자금, 저소득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계획 역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지원 대상과 시기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4월 1일 확정된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저소득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드림사업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등 총 1,101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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