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지난 3월 4일 발생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NCC공장 폭발·화재 특별안전보건감독결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82개 조항이 적발됐다.

1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NCC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를 동반한 대형사고와 관련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시행했다.

‘특별안전보건감독’은 대전고용노동청 주관으로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1명을 대규모로 투입, 11일간(3월 10~24일) 진행됐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실태 등 조직의 문제점, 전체 공정(16개 플랜트)의 화재·폭발 예방실태, 위험기계・기구 관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의 적정성 등 집중적으로 감독했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82개 조항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47개 조항에 대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자·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34개 조항으로, 과태료 5억741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감독 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대해 모든 공정의 화학물질·설비결함·근로자 불완전 행동과 연계된 화재·폭발 위험 평가·개선에 중점을 둔 안전진단도 시행,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다시 정립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청장은 이어 “현재 충청권 지방노동관서는 사고강도가 높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사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밀착관리를 추진하는 등 상시관리를 하고 있다”며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공정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폭발 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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