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전남 구례군청 간부 공무원이 21대 총선에 앞서 실시된 경선 과정에 특정 후보를 도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구례군선관위에 따르면 구례군청 간부 공무원 J 모(53) 씨는 지난 3월 초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 경선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18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혐의다.

전직 구례군수 S 모씨 측근으로 알려진 J 씨는 경선에 나선 후보들 언론 기사와 함께 구례지역과 관련된 공약내용 등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고 문자 등을 보냈다는 것.

J 씨의 이 같은 선거 개입에 따른 신고로 구례군선관위는 핸드폰을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으로 조사한 결과 문자 내용과 발송 건수가 경미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전남도와 구례군에 기관 통지했다.

선관위의 이러한 처분을 두고 군청 내부에서는 J 씨의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은 상당히 노골적으로 이뤄졌다는 뒷말과 함께 여러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구례군 간부공무원 J씨는 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선에 나선 후보 신문스크랩 되어 있는 부분을 보냈는데...선거법에 저촉되어 실수했다"라며 "잘못된 것 반성하고 자체적으로 주의받고 종료됐다"며 모든 부분을 시인했다.

구례군선관위 관계자는 31일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 특정 후보 지지행위 등을 소상하게 조사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며 "문자 내용과 발송 건수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지만, 고의성이 없고 경미해 지난 9일 서면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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