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국비 1조2000억 원이 투입되는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와 백야’를 잇는 서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된다.

전라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과거 국가시행 SOC 사업인 ‘혁신도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들의 경우 지역건설업체 20%가 참여 했으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는 국가계약법상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을 위해 도지사 건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한 결과, 국가시행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서 지역건설업체가 지역의무공동도급 40% 이상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국회와 정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하고 “코로나19로 지역경기가 침체돼 어려운 시기에 예비타당성면제사업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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