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이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산림청이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을 맞아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북부산림청은 SNS·인터넷 등으로 모집한 단체 채취꾼의 산나물과 약용수종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인터넷 산나물 모집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드론 등 첨단장비를 이용, 산림과 연접한 도로변 및 임도변 주차차량과 관광버스 등을 기습적으로 단속한다.

소유주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최수천 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적절한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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