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1년 7개월 만에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국토부는 31일 대한항공의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에 대한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불매운동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진에어는 이번 제재 해제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진에어는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 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진에어]

진에어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신규 취항 금지 등 제재를 받았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에 오르지 못하게 한 현행법상 미국 국적인 조 전 부사장이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것은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을 이행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 폐지와 이사회 내 위원회를 개편하고 신설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기존 내부거래위원회는 거버넌스위원회로 확대하고, 안전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며 "그동안 진행해 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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