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30일 각 부처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는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일정한 인력·조직, 시설·장비, 재정능력을 갖추어 지정될 수 있으며 3년 간 지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하며 접근 권한도 분리해야 하는 등의 물리적·기술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 가명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등의 사항을 기록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포함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했으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이관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온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을 삭제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결합한 뒤 가명·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거쳐 결합의뢰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했다.

전문기관은 데이터 전문기관 업무 수행직원과 그 외의 인력을 데이터 결합서버와 그 외의 서버를 분리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위험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금융회사, 상거래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정보, 기타 주요 거래내역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했으며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업무,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투자자문·일임업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등 정보주체의 정당한 정보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해 신뢰받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근간을 마련했다.

신용정보업자는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 및 설비요건, 허가단위별 자본금 요건(5억원~50억원)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요건(2명~10명)을 갖추도록 했다.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 분석 노하우 등을 활용해 수행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사·계열사에 대한 신용평점 우대 등 불공정한 신용평가 행위,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계약 체결을 위해 신용등급 상향을 약속하는 행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해 신용정보업의 영업행위의 건전성을 제고했다.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업자들은 연 1회 이상 ‘신용정보법’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율규제기구에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위가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에 따른 위험 및 혜택,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 등은 정보주체에게 요약된 정보활용·제공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산정한 정보활용 동의등급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수집·제공대상 정보, 정보 보유 및 제공기간 등을 필수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관련 구체적인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하여 5월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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