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에 대해 30일 입장문을 내고 “소송 종결시까지 행정조사는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수 백 억원의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국내 최대의 로펌 두 곳을 선임해 한국에서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도 현지의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과 연방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ITC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양사가 수년에 걸쳐 팽팽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서 균주 채취 장소 및 관리상태 확인, 분리 동정에 관련된 장소 및 설비 확인, 개발 과정에서의 모든 문서 확인, 업무 관련자 면담, 각종 소송에서의 생성 자료 공개 및 제출, 조사실, 연구소 내부 시스템에 접근 가능 컴퓨터 요청 등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대웅제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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