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대한항공이 '3분의 2룰' 정관을 바꾸면서 내년 3월 임기 만료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대표이사가 맡는 이사회 의장직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도 함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해왔다. 대다수 상장기업이 이사 선임·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과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정관은 지난해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당시 조양호 회장은 주총에 상정된 사내이사 선임 의안 표결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로 사내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과반을 넘었지만, 3분의 2룰에 따라 지분 2.6%가 부족해 주주들의 손에 밀려난 사상 첫 대기업 총수가 됐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사수하고자 했다.

한편, 이날 주총은 오전 9시에 시작해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하며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반면 한진칼 주총은 오전 9시부터 지연이 계속되며 현재까지 약 3시간 동안 개회가 미뤄지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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