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 육상풍력 발전기.
가사도 육상풍력 발전기.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간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돼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함으로써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풍력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과의 사전협의도 접수창구를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해서 사업자 편의증대 및 내실 있는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입지컨설팅(환경부) 등을 활용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 시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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