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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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업소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5일까지 15일간 이뤄진다.

구는 지난 22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심각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체 유흥주점 103개소를 일제점검하고 운영중단 및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계양구 공무원이 유흥업소 운영중단 권고문을 직접 전달했고, 4월 5일까지 영업 현장 확인, 휴업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운영중단 권고를 불이행하거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계속해 영업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 안전을 위한 정부방역조치에 동참 자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업소가 있는 반면, 생계 등의 이유로 영업을 하겠다는 업소가 있어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나, 유흥업소가 국가 위기상황에 적극 협조하여 운영중단 하기를 당부했다"며 "4월 5일까지 강력한 방역조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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