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의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납부방법으로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 민원콜센터(☎1588-1369), 환경과(☎830-618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