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편의 향상과 상가지역 소비촉진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녁 6시 이후에는 주차단속 유예를 24일 부터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등 국민신문고 앱 신고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역여건상 출퇴근 시간, 학생들 등하교 시간 교통 혼잡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간대는 안전을 위해 그대로 시행한다.

장세용 시장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유예로 시민들이 식당이나 상가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 주ㆍ정차 단속유예 시간에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정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ㆍ정차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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