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해시〕
〔사진=김해시〕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김해시는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진설계건축물 표시판 부착을 확대해 나간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몇 년 새 잦은 지진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과 관심이 커지자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에 한정된 건축물 지진 안정성 표시제를 민간건축물로 확대해 지금까지 1128개 민간건축물이 표시제에 참여했다.

올해도 시는 내진설계건축물 표시판 560개를 추가 제작해 배부한다.

김해시 건축물 내진설계 표지판〔사진=김해시〕
김해시 건축물 내진설계 표지판〔사진=김해시〕

내진설계건축물 표시판은 직경 20㎝, 두께 2㎝ 원형의 스테인레스 재질로 돼 있으며 시민들의 확인이 쉽도록 건축물 주 출입구 쪽에 부착하도록 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높이 13m 이상의 건축물이며, 또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 기존 건축물은 건물주의 요청 시 무상으로 배부한다.

시 관계자는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들이 표시판을 부착해 지진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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