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해시〕
〔사진=김해시〕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김해시가 코로나19 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7~8월분 상·하수도요금 30% 을 감면하며,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5월 한 달간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청 수도과, 하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사업장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별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명을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또 시는 복잡한 체계로 이뤄진 하수도 사용료 누진구간을 수도요금과 같은 체계로 폐지 또는 축소하기 위해 올 7월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6개월 연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상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 시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상·하수도요금 감면과 하수도 요금 체계개선 시행시기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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