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방세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격리자·확진환자 방문에 따라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체 등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납세자들은 취득세 등과 같은 신고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된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구는 피해 기업의 경우 기한연장과 고지유예, 징수유예 등의 지원을, 세무조사 대상 업체는 조사일정을 연기해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지원 신청은 구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와 피해입증서류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방문 전달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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