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 이 군에서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수 군수
김주수 군수

‘착한 임대인 운동’ 에 동참한 김모씨(의성읍 거주)는 점포 3개소의 한달치 임대료를 상생협력 차원에서 면제했으며, 의성읍의 모 법인은 점포 2개소의 2달치 임대료 50%를 자율 감면했고, 의성읍 출향인으로 대구에 거주하는 신모씨는 의성군 관내 점포 2개소의 2달치 임대료 120만원을 80만원으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군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침체에 가장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의 온기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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