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삼척시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삼척시는 어업인이 조업활동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에 대해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업인에게 해양환경 보전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환경 보호의식을 고양하며 인양쓰레기 수거를 통해 유령조업 방지 및 바다 속 수중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된다.

수매대상은 수산업법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한 어선이 해상에서 조업 중 발생하거나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통발어구, 폐스트로폼, 기타 해양폐기물이며 조업 중 인양된 어패류 및 뻘, 어선에서 발생한 생활·음식쓰레기, 와이어 로프, 기관 수리품 등은 제외한다.

매입대금은 폐어프, 폐로프는 마대 당 40ℓ 4000원, 100ℓ 1만원, 200ℓ 2만원이며 통발어구는 개수 당 근해어장통발 150원, 연근해통발 250원이다. 폐스트로폼 등은 kg당 250원이다.

쓰레기 수매 시 해당 어업인은 수협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어선 입출항 확인대장을 작성 기재하고 수협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뒤 어업인 통장으로 수매금이 입금이 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조업 중 인양쓰레기 사업추진으로 청정 해양환경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시민들 식탁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