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해시〕
〔사진=김해시〕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및 지방세 감면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을 준비 중이며, 개인사업자와 중·소 법인에 대한 균등 분 주민세 감면과 함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의회 의결을 얻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 할 방침이다.

취득세 등과 같은 신고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된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피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한 무료 국세 세무상담과 함께 장유출장소에 김해세무서 장유민원실을 설치해 국세 업무도 지방세와 같이 이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료 국세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는 시청 행복민원실 2층 상담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까지 운영한다.

김해세무서 장유민원실은 국세 공무원 2명이 상주해 사업자등록 신규, 휴·폐업, 국세증명발급, 신고서 접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정보열람·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민원 업무를 해주고 있다.

허 시장은 “이런 시책들이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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