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부당 권유행위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되며, 소비자는 위반 계약에 대해 일정 기간 내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54건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1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 일반안건 2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월 초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되어온 법률안 54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일원화한 제정법으로서 피해방지, 사후구제, 벌칙을 강화하고 이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또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부당 권유행위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되며, 소비자는 위반 계약에 대해 일정 기간 내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가습기살균제와 생명·건강상의 피해 간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동산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권’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법률안에는 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6개월로 돼있으나, 이를 더욱 당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비부동산담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법률안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추진됐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및 마스크 수입량 전체에 대해 오는 6월30일까지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활한 마스크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신청과 선정, 취소 절차를 정하고 있다.

윤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역에서 투자가 촉진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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