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KST모빌리티는 최근 2개 투자사로부터 30억원을 추가 투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아주IB투자와 원익투자파트너스 2개 투자사가 함께 한 것으로, 지난 1월 마감한 시리즈 A 투자와 다음 투자 시리즈 사이를 잇는 브릿지투자 형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이후 확정된 첫 번째 모빌리티 스타트업 투자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개정안 입법으로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의 새로운 정책 환경이 마련되면서 투자자들이 관련 업계 투자에 확신을 갖게 됐다는 평이다.

KST모빌리티는 현대기아자동차로부터 50억원을 시작으로 다담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열림파트너스 등 다수의 투자사들로부터 재무투자(80억원), 지난 1월 NHN으로부터 50억원의 전략투자를 유치하며 총 180억원 규모로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마무리한 바 있다. KST모빌리티는 이번 브릿지투자와 네오플라이로부터의 시드 투자금(50억원), 시리즈 A를 더해 누적 26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한편 KST모빌리티는 성공적인 투자 유치와 함께 이종 플랫폼간 이동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이동서비스(MaaS) 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제주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항공과 업무협약은 지상 길과 하늘 길에서 각각 승객에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종 플랫폼간 연결은 도심 내 단거리 이동에서 광역 이동까지 ‘하나의 여정’으로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KST모빌리티는 통합 예약 및 통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이동수단을 연결하는 통합 이동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KST모빌리티는 새로 개정되는 여객법의 ‘운송 플랫폼사업’에 근거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전략을 수립하고, 4월 중으로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하게 됐다”며 “모빌리티 업계의 미래와 한국형 MaaS 플랫폼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T모빌리티는 2018년 창업한 한국형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내의 운송가맹사업 제도에 근거한 프랜차이즈 택시 브랜드 마카롱택시를 지난해 2월 선보였고, 같은 해 4월엔 예약제 호출, 주문형 부가서비스 등을 특징으로 하는 마카롱택시 전용 앱을 출시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광역 운송가맹면허를 취득한 지난해 6월 이후부터는 서비스 지역을 전국 단위로 확장해왔다. 대전을 시작으로 제주, 수원을 서비스 지역으로 확보했고, 최근에는 대구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혁신형 플랫폼택시 마카롱택시의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는 경기도, 울산, 부산 등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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