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대한 인스타그램]
[사진=나대한 인스타그램]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가격리 기간 중 여자친구와 일본으로 여행을 간 나대한(28세‧남)이 해고됐다.

16일 오후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격리기간 중 일본 여행을 다녀온 나대한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국립발레단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징계 조치는 17일부터 적용되며, 재심 신청은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자가격리 기간 중 사설 학원에 특강을 나간 솔리스트 김희현과 수석무용수 이재우은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국립발레단은 이번 징계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15일 국립발레단은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국립발레단은 단원 전체가 일주일간(지난달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한국예술종합대학 무용원 출신으로 지난해 국립발레단원이 된 나대한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한 뒤 본인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수진 예술감독 명의의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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