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LG전자가 추진하는 홈케어 관련 기술이 적극 행정 안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 등장했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청다동 휴이노 사옥에서 ‘제8차 신기술·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안건 7개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LG전자가 서울대병원과 진행하는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와 LG전자-에임메드의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가 적극안건으로 등장했다.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는 심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부정맥 데이터를 수집하고 측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내용과 부정맥 발생 시 병원 임상 코디네이터가 내원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의료용 부정맥 측정 SW 의료기기 대상 여부 및 동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생체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의 식약처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대상여부가 불명확(의료기기법)하고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병원 임상코디네이터의 내원안내가 원격의료로서 금지되는지 불명확(의료법)하다는 규제가 있었다.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지환자를 대상으로 디바이스 별 수집된 건강 정보를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범주 안에서 모니터링·분석해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금지돼있다. 

이밖에 적극행정 안건은 나우버스킹의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가 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류를 미리 주문하고 결제한 뒤 영업장에 방문하면 대기 없이 성인 확인 후 주류를 수령하게 하는 중개 서비스다. 주류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주세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의 규제가 남아있다. 

임시허가 안건은 KT컨소시엄의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와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이 상정됐다. 

실증특례 안건은 로이쿠의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와 아이티아이씨앤씨의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등이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